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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비과세·부양가족을 넣으면 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고용 0.9%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정확 조회)·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 2026년 요율.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15시간 이상), 주급, 월급(209시간 기준), 연봉을 계산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 2026 최저임금 10,320원 미달 경고.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연차수당 포함)으로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계산. 1년 미만은 대상 아님.
입사일·기준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일수(1년 미만 월 1일, 1년 15일, 2년마다 +1, 최대 25)와 다음 발생일, 월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 1년 근무 후 퇴사 시 15일 미발생 판례 반영.
통상시급(또는 월급÷209)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각 50%, 휴일 8시간 초과 100%)을 항목별로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음.
월 급여로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고용보험(규모별 고용안정 포함)·산재보험을 근로자/사업주로 나눠 계산하고 사업주 인건비 총액과 부담 비율을 표시.
프리랜서·외주 대금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세전 청구액 역산. 현행 소액 원천징수·연간 환산·5월 정산 설명.
퇴직급여와 입사·퇴사일로 2023년 개정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적용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계산. 국세청 계산사례 일치.
일당과 근무일수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일당−15만)×6%×45%)·지방소득세·실수령,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일당 18만 7천원까지 0원) 반영.
시급·하루 시간·주 근무일로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연장·야간 가산, 주급·월급(4.345주)과 4대보험(월 60시간 기준) 또는 3.3% 공제 후 실수령 계산.
퇴직 전 월급, 나이(50세 이상·장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평균임금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총 수급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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