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주휴시간 = min(8,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미만은 0.
- 월 환산 = 주급(주휴 포함)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세금·4대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휴시간 = (주 근로 ÷ 40) × 8, 최대 8.
- 주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급 = 주급 × 365 ÷ 7 ÷ 12 (= 시급 × 209, 주 40시간일 때).
- 시급 역산 = 월급 ÷ 209.
예시
| 상황 | 입력 | 결과 |
|---|---|---|
| 최저시급 풀타임 | 10,320 × 40h | 주휴 82,560원, 월 2,156,880원 |
| 편의점 주 20시간 | 10,320 × 20h | 주휴 4h 41,280원, 주급 247,680원, 월 약 1,076,229원 |
| 주 14시간 | 10,320 × 14h | 주휴 0 → 주급 144,480원 |
| 월급 250만원 시급은? | 2,500,000 ÷ 209 | 11,962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포괄)은 그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실제 시급이며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10,320 × 1.2 = 12,384원 미만이면 위반 소지.
- 결근·지각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을 수 있습니다(개근 요건).
- 수습 3개월(1년 이상 계약)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알바·단시간도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무면 8시간, 그 미만이면 비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
월급을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실무·고용노동부 고시 모두 209시간으로 씁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10,320 × 209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같은 방식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상여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매월 정기 상여·식대를 합쳐 시급 환산이 10,32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만 봅니다.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