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재직일수 = 입사일~퇴사일(양끝 포함). 3개월 일수 = 퇴사일에서 3개월 전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통상임금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 방법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
- 3개월 일수 =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실제 날수(89~9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 3/12 + 연차수당 3/12) ÷ 3개월 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 365일 미만이면 0.
예시
| 상황 | 입력 | 결과 |
|---|---|---|
| 3년 근속, 월 300만 | 2023-03-02~2026-03-01, 3개월 900만 | 평균임금 약 97,826원(92일), 퇴직금 약 8,80만원 → 정확 값은 도구에서 |
| 1년 정확히 | 365일, 3개월 660만 | 평균임금 × 30 = 약 215만원 |
| 상여 포함 | 3개월 900만 + 연 상여 600만 | 평균임금에 150만원 추가 반영 → 퇴직금 약 17% 증가 |
| 11개월 근무 | 334일 | 대상 아님(0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이 줄었다면(무급휴직·단축)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되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고, 중간정산 후에는 그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입니다.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았다면 이 계산기 값보다 실제가 높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한 달 월급인가요?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월급 ÷ 30.4 정도라 대략 1년당 한 달 월급과 비슷하지만,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많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면 조금 적습니다. 정확히는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년을 하루 못 채우면 정말 0인가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시용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하루 늦추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어 운용하므로,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DB형·퇴직금 제도(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별도 계산하며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10년 근속 5,000만원이면 수십만원 수준).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고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별도로 제공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 이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