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 1년 미만 근속은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알바·계약직도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이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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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연장수당 등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합계. 월 300만원이면 9,000,000. 연간 상여·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연 총액으로.

재직일수3개월 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세전)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
  2. 3개월 일수 =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실제 날수(89~92).
  3.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 3/12 + 연차수당 3/12) ÷ 3개월 일수.
  4.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 365일 미만이면 0.

예시

상황입력결과
3년 근속, 월 300만2023-03-02~2026-03-01, 3개월 900만평균임금 약 97,826원(92일), 퇴직금 약 8,80만원 → 정확 값은 도구에서
1년 정확히365일, 3개월 660만평균임금 × 30 = 약 215만원
상여 포함3개월 900만 + 연 상여 600만평균임금에 150만원 추가 반영 → 퇴직금 약 17% 증가
11개월 근무334일대상 아님(0원)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3/12을 더합니다.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았다면 이 계산기 값보다 실제가 높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한 달 월급인가요?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월급 ÷ 30.4 정도라 대략 1년당 한 달 월급과 비슷하지만,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많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면 조금 적습니다. 정확히는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년을 하루 못 채우면 정말 0인가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시용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하루 늦추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어 운용하므로,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DB형·퇴직금 제도(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별도 계산하며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10년 근속 5,000만원이면 수십만원 수준).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고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별도로 제공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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