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기

통상시급(또는 월급 ÷ 209)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연장 50%, 야간(22시~06시) 50%, 휴일 8시간까지 50%·초과분 100%.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중복 가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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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넣으면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으로 통상시급을 자동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매월 고정 수당.

야간 시간은 다른 항목과 겹쳐도 그대로 적으세요(가산분 50%만 추가 계산). 휴일 10시간 근무 = 8 + 2.

연장수당야간 가산분휴일수당(8h 이내)휴일수당(8h 초과)가산분 합계연장·휴일 임금 합계(기본 포함)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2. 야간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기본분은 연장·휴일·소정근로에 포함).
  3. 휴일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 1.5 + 8시간 초과 × 2.0).
  4. 5인 미만이면 가산율 0 → 시급 × 시간.

예시

상황(시급 10,320원)계산금액
평일 연장 10시간10,320 × 10 × 1.5154,800원
그중 4시간이 22시 이후+ 10,320 × 4 × 0.5+ 20,640원
일요일 8시간10,320 × 8 × 1.5123,840원
일요일 10시간8 × 1.5 + 2 × 2.0165,120원
월 300만원 직장인 연장 20시간14,354 × 20 × 1.5430,620원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따로 더합니다. 예: 평일 밤 11시까지 연장근로하면 22~23시 1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 = 시급의 2배. 휴일에 밤 10시 넘어 일하면 휴일 50%(또는 8시간 초과 100%) + 야간 50%. 이 도구에서는 야간 시간을 별도로 적으면 가산분 50%만 추가되어 자동으로 중복 계산됩니다.

휴일근로는 왜 8시간 기준으로 나누나요?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이전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도 되는지 다툼이 있었는데 이 개정으로 정리됐습니다. 휴일 10시간이면 8시간 × 1.5 + 2시간 × 2.0.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통상시급이 계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가산수당이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시급은 받지만 1.5배는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1046 등). 근무 기록(출퇴근 앱·교통카드·메신저)을 보관해 두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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