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4.75%(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39999999999999%, 고용보험 0.8999999999999999%. 각 항목 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02-29 개정판) 100% 기준. 회사가 80%·120%를 적용하면 달라집니다.
-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체크 시 ÷ 13). 상여·성과급은 연봉에 포함해 균등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 연말정산 공제(카드·의료비·보험료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매월 실수령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
- 월 급여 = 연봉 ÷ 12.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
- 국민연금 = 과세 급여(상·하한 적용) × 4.75%.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조회 − 8~20세 자녀 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표 하단 산식(35~45%) 적용.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 연봉 | 비과세 | 가족 | 월 세전 | 결과 확인 |
|---|---|---|---|---|
| 3,600만 | 20만 | 1 | 300만 | 도구에 그대로 입력 — 4대보험 약 27만원대, 소득세는 표 280만원 구간 1인 값 |
| 5,000만 | 20만 | 2 | 416.7만 | 배우자 있음 → 가족 2 → 소득세가 1인보다 낮게 |
| 1억 2,000만 | 0 | 1 | 1,000만 | 국민연금 상한(659만 × 4.75% = 313,020원) 적용, 소득세 1,507,400원(표 10,000천원 값) |
흔한 실수와 주의
-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상한이 637만→659만원이 되어 고소득자의 국민연금이 7월부터 소폭 늘었습니다.
- 입사 첫 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 소득으로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이 있어 월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시간·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기준(월 60시간 등)이 달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사이트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게 나오나요?
세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1) 요율 연도 — 2026년은 국민연금 4.75%(2025년 4.5%)·건강보험 3.595%로 올랐습니다. (2) 비과세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를 넣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3) 소득세 — 간이세액표를 정확히 조회하는지, 근사식을 쓰는지에 따라 수천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2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간이세액과 연말정산의 관계는?
매월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납"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실수령액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연말정산 환급·추징은 별도입니다. 회사에서 간이세액의 80%·120%를 선택했으면 소득세 항목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넣나요?
본인을 1명으로 포함해 세는 "공제대상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 칸에 넣으면 간이세액에서 자녀 공제(1명 12,500원, 2명 29,160원)를 뺍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리는 월급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이보다 크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월 약 1억 2천만원) 일반적인 급여에서는 비례합니다.
이 결과로 급여명세서와 다르면요?
회사가 반영한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연구활동비 등), 우리사주·노조비 공제, 간이세액 비율 선택(80/100/120%), 입사 월의 일할 계산 등이 차이를 만듭니다. 항목별 금액을 비교하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