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연봉과 비과세(식대 등),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39999999999999%, 고용보험 0.8999999999999999%)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646구간 정확 조회)·지방소득세를 적용한 월 실수령액을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사이트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를 요율·기준일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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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체크. 월급 = 연봉 ÷ 13.

월 급여(세전)
과세 대상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간이세액)
지방소득세10%
공제 합계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12)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월 급여 = 연봉 ÷ 12.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
  2. 국민연금 = 과세 급여(상·하한 적용) × 4.75%.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3.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조회 − 8~20세 자녀 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표 하단 산식(35~45%) 적용.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5. 실수령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연봉비과세가족월 세전결과 확인
3,600만20만1300만도구에 그대로 입력 — 4대보험 약 27만원대, 소득세는 표 280만원 구간 1인 값
5,000만20만2416.7만배우자 있음 → 가족 2 → 소득세가 1인보다 낮게
1억 2,000만011,000만국민연금 상한(659만 × 4.75% = 313,020원) 적용, 소득세 1,507,400원(표 10,000천원 값)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왜 사이트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게 나오나요?

세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1) 요율 연도 — 2026년은 국민연금 4.75%(2025년 4.5%)·건강보험 3.595%로 올랐습니다. (2) 비과세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를 넣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3) 소득세 — 간이세액표를 정확히 조회하는지, 근사식을 쓰는지에 따라 수천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2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간이세액과 연말정산의 관계는?

매월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납"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실수령액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연말정산 환급·추징은 별도입니다. 회사에서 간이세액의 80%·120%를 선택했으면 소득세 항목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넣나요?

본인을 1명으로 포함해 세는 "공제대상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 칸에 넣으면 간이세액에서 자녀 공제(1명 12,500원, 2명 29,160원)를 뺍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리는 월급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이보다 크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월 약 1억 2천만원) 일반적인 급여에서는 비례합니다.

이 결과로 급여명세서와 다르면요?

회사가 반영한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연구활동비 등), 우리사주·노조비 공제, 간이세액 비율 선택(80/100/120%), 입사 월의 일할 계산 등이 차이를 만듭니다. 항목별 금액을 비교하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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