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일수(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까지 계산.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15일이 생기지 않는 대법원 판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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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용.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분). 모르면 기본급. 비우면 발생 연차 전부를 미사용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발생 연차1년 이상: 기본 + 가산다음 발생일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수당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근속기간 = 기준일 − 입사일(년·개월·일).
  2. 1년 미만이면 완성된 개월 수 = 연차 일수(최대 11).
  3. 1년 이상이면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
  4.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예시

근속연차비고
7개월7일개근 월마다 1일
1년 ~ 2년 11개월15일2년차에는 월차 11일과 겹쳐 최대 26일
3년 ~ 4년16일첫 가산
5년 / 7년 / 9년17 / 18 / 19일2년마다 +1
21년 이상25일상한
월 300만원, 미사용 5일574,165원114,833원 × 5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딱 1년(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2021.10.14) 판결로, 1년 근무 후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365일째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인정되고, 366일째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추가됩니다. 이 도구는 입사 1주년 당일부터 15일로 계산하며, 그 전날까지는 11일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준다는데요?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허용되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 도구는 입사일 기준(법정 최소)이므로 회계연도 기준과 매년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 연차 사용 기간(1년)이 끝난 다음 달 임금일에 지급하며, 퇴직 시에도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연차사용촉진(제61조)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 미만이면 그해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이 도구는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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