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출근율 80%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209시간 기준) 가정.
- 1년 미만 월차는 입사일 기준 매월 같은 날 개근 시 다음 날 1일 발생으로 계산.
- 1년 근속 연차 15일은 입사 1주년 당일부터 반영(전날 퇴사 시 미발생).
-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
계산 방법
- 근속기간 = 기준일 − 입사일(년·개월·일).
- 1년 미만이면 완성된 개월 수 = 연차 일수(최대 11).
- 1년 이상이면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예시
| 근속 | 연차 | 비고 |
|---|---|---|
| 7개월 | 7일 | 개근 월마다 1일 |
| 1년 ~ 2년 11개월 | 15일 | 2년차에는 월차 11일과 겹쳐 최대 26일 |
| 3년 ~ 4년 | 16일 | 첫 가산 |
| 5년 / 7년 / 9년 | 17 / 18 / 19일 | 2년마다 +1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
| 월 300만원, 미사용 5일 | 574,165원 | 114,833원 × 5 |
흔한 실수와 주의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으로 줄 수는 있음).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제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을 회사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월차에도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딱 1년(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2021.10.14) 판결로, 1년 근무 후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365일째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인정되고, 366일째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추가됩니다. 이 도구는 입사 1주년 당일부터 15일로 계산하며, 그 전날까지는 11일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준다는데요?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허용되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 도구는 입사일 기준(법정 최소)이므로 회계연도 기준과 매년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 연차 사용 기간(1년)이 끝난 다음 달 임금일에 지급하며, 퇴직 시에도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연차사용촉진(제61조)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 미만이면 그해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이 도구는 80% 이상을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