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주 근로시간 = 하루 시간 × 주 일수(40시간까지 기본, 초과분은 연장 가산 50%). 주휴시간 = 15시간 이상일 때 (주 근로 ÷ 40) × 8, 최대 8.
- 월급 = 주급 × 365 ÷ 7 ÷ 12. 4대보험은 kr-2026.json 요율, 월 60시간 기준으로 연금·건강 가입 여부 판단.
- 세전 월급 기준 소득세는 알바 수준(간이세액표 106만원 미만 0)에서 보통 0이라 표시하지 않음.
계산 방법
- 기본급(주) = 시급 × 하루 시간 × 주 일수. 40시간 초과분은 시급 × 0.5 가산.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주 15시간 이상). 야간 가산 = 시급 × 야간시간 × 0.5.
- 월급 = 주급 합계 × 4.345. 공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월 60시간↑) 또는 고용보험만, 또는 3.3%.
예시
| 근무(시급 10,320원) | 주휴 | 주급 | 월급(세전) |
|---|---|---|---|
| 3시간 × 4일 (12h) | 없음 | 123,840원 | 538,114원 |
| 5시간 × 5일 (25h) | 5h 51,600원 | 309,600원 | 1,345,286원 |
| 8시간 × 5일 (40h) | 8h 82,560원 | 495,360원 | 2,152,457원 (209h 관행 환산 2,156,880원) |
| 10시간 × 5일 (50h) | 8h 82,560원 | 기본 516,000 + 연장 가산 51,600 + 주휴 82,560 = 650,160원 | 2,825,100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쪼개기 계약(주 14시간 등)은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받습니다(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하루 5시간 × 5일 = 25시간이면 주휴 5시간, 시급 10,320원 기준 주 51,6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알바도 4대보험을 떼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이라 약 9.3%가 공제되고, 고용보험 0.9%는 시간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만. 사업주가 3.3%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인데,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50% 가산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가산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초과분은 근무 패턴이 다양해 별도로 가산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야간(22~06시)은 50%가 추가됩니다.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데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며, 편의점·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 알바는 첫날부터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