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근로자(건설·단기 알바) 일당에서 떼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급 − 150,000원) × 6% × 45% = 2.7%, 지방소득세 10% 포함 실질 2.97%. 세액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아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 0원. 근무일수를 넣으면 기간 합계와 실수령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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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 일당은 세전 금액.

과세 일급(일당 − 150,000)소득세(1일)지방소득세(1일)공제 합계(1일)실수령(1일)기간 총액기간 세금 합계기간 실수령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과세 일급 = 일당 − 150,000원 (음수면 0).
  2. 소득세 = 과세 일급 × 6% × (1 − 55%) = 과세 일급 × 2.7%. 1,000원 미만이면 0.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일당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
150,000원0원0원150,000원
187,000원0원(999원 → 소액부징수)0원187,000원
200,000원1,350원130원198,520원
250,000원2,700원270원247,030원
300,000원4,050원400원295,550원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왜 2.7%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소득세법 제47조 ②),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그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59조 ③). 6% × (1 − 55%) = 2.7%가 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97%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없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얼마를 떼나요?

(200,000 − 150,000) × 2.7% = 1,350원 소득세 + 130원 지방소득세 = 1,480원, 실수령 198,520원.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999원으로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을 떼나요?

고용보험(0.9%)과 산재보험은 1일만 일해도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일당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3개월 넘게 일하면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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