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소득세 = (일당 − 150,000) × 6% × 45%, 10원 미만 절사. 1일 세액 1,000원 미만은 0(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일 단위 판단 가정).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계산 방법
- 과세 일급 = 일당 − 150,000원 (음수면 0).
- 소득세 = 과세 일급 × 6% × (1 − 55%) = 과세 일급 × 2.7%. 1,000원 미만이면 0.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
| 150,00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87,000원 | 0원(999원 → 소액부징수) | 0원 | 187,000원 |
| 200,000원 | 1,350원 | 130원 | 198,520원 |
| 250,000원 | 2,700원 | 270원 | 247,030원 |
| 300,000원 | 4,050원 | 400원 | 295,550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고용주가 매월 제출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자료).
-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해도 세액은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왜 2.7%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소득세법 제47조 ②),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그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59조 ③). 6% × (1 − 55%) = 2.7%가 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97%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없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얼마를 떼나요?
(200,000 − 150,000) × 2.7% = 1,350원 소득세 + 130원 지방소득세 = 1,480원, 실수령 198,520원.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999원으로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을 떼나요?
고용보험(0.9%)과 산재보험은 1일만 일해도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일당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3개월 넘게 일하면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