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5.12 이후) / 66,000원(그 전), 하한 66,048원.
-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 ÷ 91로 근사합니다(실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180일 이상)은 판단하지 않고, 전 기간 실업을 가정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는 미포함.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 ÷ 91.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를 하한·상한 안으로 맞춤.
-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가입기간 표.
- 총 수급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시
| 상황 | 입력 | 결과 |
|---|---|---|
| 월 300만, 35세, 3년 가입 | 300만 · 50세 미만 · 3년 | 일액 66,048원(하한), 180일, 총 11,888,640원 |
| 월 500만, 52세, 12년 가입 | 500만 · 50세 이상 · 12년 | 일액 68,100원(상한), 270일, 총 18,387,000원 |
| 월 220만, 28세, 8개월 가입 | 220만 · 50세 미만 · 0.7년 | 일액 66,048원(하한), 120일, 총 7,925,760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됩니다. 1~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 이직 후 12개월 안에 수급을 끝내야 합니다(수급기간).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고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액이 두 가지인 이유는?
2026년 1월 1일~5월 11일 이직자는 상한 66,000원, 5월 12일 이후 이직자는 68,100원입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상한이 조정되었고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으로 1월부터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왜 하한액이 나오나요?
300만원 × 3 ÷ 91 = 1일 98,901원의 60% = 59,341원인데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약 334만원(60%가 66,048원이 되는 지점) 이하면 모두 하한액을 받고, 약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한 또는 상한 근처의 거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의 조합으로 120·150·180·210·240일(50세 미만) 또는 120·180·210·240·270일(50세 이상)입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근로일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전 기간 실업 상태를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