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2023.1.1 이후 퇴직 기준 공제표. 퇴직소득금액 = 입력한 퇴직급여 전액(비과세 없음).
- 근속연수 = 입사일~퇴사일, 1년 미만 단수는 1년. 중간정산·임원 한도는 반영하지 않음.
- 세율은 kr-2026.json의 기본세율(제55조). 10원 미만 절사.
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 = 구간별 공제(5년 이하 100만×n … 20년 초과 4,000만+300만×(n−20)).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800만 이하 전액 / 7,000만 이하 800만+60% / 1억 이하 4,520만+55% / 3억 이하 6,170만+45% / 초과 1억5,170만+35%).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
예시
| 퇴직급여 | 근속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지방세 포함) |
|---|---|---|---|---|---|
| 3,000만원 | 5년 | 4,600만원 | 1,520만원 | 510,000원 | 1.87% |
| 5,000만원 | 10년 | 4,200만원 | 1,360만원 | 680,000원 | 1.50% |
| 1억원 | 20년 | 3,600만원 | 1,120만원 | 1,120,000원 | 1.23% |
| 2억원 | 20년 | 9,600만원 | 3,650만원 | 7,025,000원 | 3.86% |
퇴직소득세 열은 소득세만,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 1억·20년은 국세청 계산사례와 동일.
흔한 실수와 주의
- DC형 퇴직연금·IRP 일시금은 운용수익 부분이 기타소득(16.5%)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 임원은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라 한 해 소득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다시 큰 폭의 환산급여공제(800만원까지 전액, 7,000만원까지 60% 등)를 적용해 세율을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10년 근속 5,000만원이면 소득세 68만원(1.4%)입니다.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올랐습니다. 20년 근속 기준 1,200만원 → 4,000만원. 그 결과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60~70%(10년 초과 수령분 60%)만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 전액을 냅니다. 55세 이상이 아니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입니다. 명예퇴직금 등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