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퇴직급여)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2023년 개정: 5년 이하 연 100만, 10년 이하 200만, 20년 이하 250만, 20년 초과 300만),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적용 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계산사례(근속 20년·1억 → 112만원)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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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 일시금. IRP로 이체하면 과세 이연되어 지금 떼지 않습니다. 명예퇴직금도 포함해 입력.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 − 공제) ÷ 근속연수 × 12)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기본세율)퇴직소득세(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지방소득세(10%)세금 합계세후 실수령 퇴직금실효세율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근속연수공제 = 구간별 공제(5년 이하 100만×n … 20년 초과 4,000만+300만×(n−20)).
  2.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800만 이하 전액 / 7,000만 이하 800만+60% / 1억 이하 4,520만+55% / 3억 이하 6,170만+45% / 초과 1억5,170만+35%).
  4.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

예시

퇴직급여근속환산급여과세표준퇴직소득세실효세율(지방세 포함)
3,000만원5년4,600만원1,520만원510,000원1.87%
5,000만원10년4,200만원1,360만원680,000원1.50%
1억원20년3,600만원1,120만원1,120,000원1.23%
2억원20년9,600만원3,650만원7,025,000원3.86%

퇴직소득세 열은 소득세만,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 1억·20년은 국세청 계산사례와 동일.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라 한 해 소득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다시 큰 폭의 환산급여공제(800만원까지 전액, 7,000만원까지 60% 등)를 적용해 세율을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10년 근속 5,000만원이면 소득세 68만원(1.4%)입니다.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올랐습니다. 20년 근속 기준 1,200만원 → 4,000만원. 그 결과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60~70%(10년 초과 수령분 60%)만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 전액을 냅니다. 55세 이상이 아니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입니다. 명예퇴직금 등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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