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2026년 7월 이후 요율·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추정치입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가정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에서 계산.
- 고용보험 사업주 = 0.9% +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산재 요율은 입력값 그대로.
- 임금채권보장기금(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3%)·퇴직급여 적립은 제외.
계산 방법
- 국민연금 = min(max(급여, 41만), 659만) × 4.75% (근로자·사업주 각각).
- 건강보험 = 급여 × 3.595% 각각.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각각.
- 고용보험 근로자 = 급여 × 0.9%. 사업주 = 급여 × (0.9% + 고용안정 0.25~0.85%).
- 산재보험 = 급여 × 입력 요율, 사업주 전액. 인건비 총액 = 급여 + 사업주 합계.
예시
| 월 급여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150인 미만, 산재 1.47%) | 인건비 총액 |
|---|---|---|---|
| 2,156,880원 | 209,570원 | 246,660원 | 2,403,540원 |
| 3,000,000원 | 291,520원 | 343,120원 | 3,343,120원 |
| 5,000,000원 | 485,860원 | 571,860원 | 5,571,860원 |
| 10,000,000원 | 809,750원 | 981,750원 | 10,981,750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건강보험은 연말 정산이 있습니다. 매월은 전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 산재 요율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사업장 실제 요율을 넣지 않으면 사업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인가요?
국민연금(9.5% → 4.75%씩)과 건강보험(7.19% → 3.595%씩),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씩)은 반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는 반반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항상 큽니다.
월 300만원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150인 미만·산재 1.47% 기준으로 사업주 4대보험 약 343,120원이 붙어 월 3,343,120원, 연 약 4,012만원입니다(급여 대비 11.4%).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연 급여의 1/12, 월 25만원)과 연차수당까지 더하면 전체 인건비는 회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2026년부터 매년 0.5%p씩 2033년 13%까지).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7.09%)보다 인상,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가입 여부도 판단하나요?
아니요. 네 보험의 가입 대상이라고 가정한 보험료 추정 도구입니다. 근로시간·나이·체류자격·업종 등에 따른 가입 여부는 각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별 적용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별 요율(예: 사무직 금융·보험 0.6%, 음식점 0.9%, 건설 3.5% 내외) + 출퇴근재해 0.06%로 구성되고, 30인 이상은 3년 재해 실적에 따라 ±50%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