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소득세 = 세전 × 3% 원 단위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원 단위 절사.
- 2024.7.1 이후 지급되는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 역산은 절사 규칙을 만족하는 최소 세전 금액을 찾습니다.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소득세 = ⌊세전 × 0.03⌋. 소액도 계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0.1⌋.
- 실수령 = 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역산: 세전 ≈ 실수령 ÷ 0.967에서 시작해 실수령이 정확히 맞는 최소 세전을 탐색.
예시
| 세전 | 소득세 | 지방세 | 실수령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30,000원 | 900원 | 90원 | 29,010원 |
| 실수령 3,000,000원 목표 | 세전 3,102,378원 청구 | 3,000,000원 | |
흔한 실수와 주의
- 3.3%는 끝이 아닙니다. 연 수입이 크면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이 계산 결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세전/세후"를 명시하세요. 세후 300만원 계약이면 지급자는 3,102,378원을 지급하고 102,378원을 신고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지급자가 다음 해 2월 말(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인적용역(프리랜서·강사·작가·배달 등) 대금의 3%를 소득세로,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지급자가 미리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연 수입에서 경비(단순경비율 또는 장부)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3.3%가 그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 환급 여부는 경비·공제·다른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령 3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세전 = 실수령 ÷ 0.967입니다. 300만원 ÷ 0.967 = 3,102,378원(원 단위 조정 필요). 이 도구의 "실수령 → 세전" 모드가 절사 규칙까지 맞춰 정확한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3.3%와 8.8%의 차이는?
3.3%는 계속·반복적 인적용역(사업소득). 8.8%는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뺀 뒤 22%(소득세 20% + 지방세 2%)를 떼므로 총액의 8.8%입니다. 같은 일도 계속성 여부로 달라지고,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소득금액)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직장가입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일부 직종(배달·대리운전·보험설계사 등)에 의무 적용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계약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