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데이터 파일 src/data/rates/kr-2026.json(확인일 2026-09-06). 산출세액 예시는 10원 미만 절사.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 외에 중과세율(+20~30%p)이나 단일세율(70%·60%)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 초과분만 종합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쓰나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은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1,400만 × 6% + 3,600만 × 15% = 84만 + 540만 = 624만)과 같습니다.
내 세율이 24%면 소득의 24%를 내나요?
아닙니다. 24%는 8,800만원 이하 구간의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고, 실제 부담(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과세표준 8,000만원이면 산출세액 1,344만원, 실효세율 16.8%(지방소득세 포함 18.5%)입니다.
2026년에 세율이 바뀌었나요?
2023년 귀속분부터 하위 두 구간이 1,200만→1,400만원, 4,600만→5,000만원으로 올라간 뒤 2026년 현재까지 같은 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데이터 파일을 갱신하며 확인일을 표시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뺍니다.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에서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