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전문서비스·부동산 40%, 기타 서비스 30%)과 간이과세 기준금액 104,000,000원, 납부의무 면제 48,000,000원, 매출 1,000만원 예시를 한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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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업종부가가치율공급대가 대비 실효 세율(×10%)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15%1.5%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제외)·정보통신업30%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40%4.0%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간이과세 기준금액(직전 연도 공급대가)104,000,000원 미만납부의무 면제 기준48,000,000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기준48,000,000원 미만기준금액 적용 시점2024-07-01

매출별 예상 납부세액 (공제 전)

연 공급대가15%20%25%30%40%30%
10,000,000원 (납부 면제)150,000원200,000원250,000원300,000원400,000원300,000원
30,000,000원 (납부 면제)450,000원600,000원750,000원900,000원1,200,000원900,000원
48,000,000원720,000원960,000원1,200,000원1,440,000원1,920,000원1,440,000원
80,000,000원1,200,000원1,600,000원2,000,000원2,400,000원3,200,000원2,400,000원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세액 분리, 일반 vs 간이 비교)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액 × 0.5%, 신용카드 발행 공제 1.3% 등).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추계 방식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2024년 7월 1일부터, 이전 8,000만원).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고,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연 공급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이 두 개면요?

업종별로 공급대가를 나눠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구분이 어려우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11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입이 많으면(원가율 높은 도소매·제조) 일반과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계산기의 "일반 vs 간이 비교"에서 매출·매입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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