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데이터: src/data/rates/kr-2026.json(확인일 2026-09-06). 예시표는 공제세액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 기준 세액.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여도 신고는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게 있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는 신고로 가능하지만 3년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액 × 0.5%, 신용카드 발행 공제 1.3% 등).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추계 방식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2024년 7월 1일부터, 이전 8,000만원).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고,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연 공급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이 두 개면요?
업종별로 공급대가를 나눠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구분이 어려우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11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입이 많으면(원가율 높은 도소매·제조) 일반과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계산기의 "일반 vs 간이 비교"에서 매출·매입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