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구분)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분리하고, 연 매출·매입과 업종을 넣으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의 납부세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1억 400만원 간이과세 기준과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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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가액·세액 분리

공급가액0원부가세0원합계0원

2.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연간 납부세액 비교

일반과세자
매출세액0원매입세액0원납부세액0원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0.5%)0원납부세액0원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공급가액·세액 분리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 × 10/110) − 매입세액(매입 × 10/110).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대상이지만 이 계산기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공급대가 × 0.5%).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예시일반과세간이과세(소매 15%)
연 매출 4,400만 · 매입 2,200만400만 − 200만 = 200만원4,800만 미만 → 0원(면제)
연 매출 6,600만 · 매입 3,300만600만 − 300만 = 300만원6,600만×15%×10% − 3,300만×0.5% = 99만 − 16.5만 = 82.5만원
연 매출 9,900만 · 매입 8,800만 (박리다매)900만 − 800만 = 100만원9,900만×15%×10% − 8,800만×0.5% = 148.5만 − 44만 = 104.5만원

세 번째 예시처럼 매입 비중이 매우 높으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값,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히고, 카드 영수증·온라인 결제 금액은 공급대가입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을 입력했는지 선택하면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11,000원을 넣었는데 세액이 정확히 1,000원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공급대가가 11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 처리에서 1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세액은 차액으로 두는 방식을 씁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와 합의한 방식(절사·반올림)을 따르면 되고, 국세청은 세액의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매출의 몇 %가 부가가치인가"를 업종별로 정해 놓은 비율로 세액을 냅니다.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정보통신 30%, 전문·부동산 서비스 4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매입이 많은 업종일수록 비율이 낮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정말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경우 납부세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온라인 셀러인데 어느 업종을 골라야 하나요?

일반적인 물건 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 등)는 "소매업" 15%입니다. 직접 제조해서 팔면 제조업 20%가 될 수 있고, 여러 업종이 섞이면 업종별로 매출을 나누어 각각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기준이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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