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부가세율 10%,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104,000,000원(2024-07-01부터), 납부면제 기준 48,000,000원.
- 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로 계산합니다(2021.7 이후 단일 비율).
-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입력한 매출·매입은 모두 과세 매출·매입으로 가정합니다(면세·영세율 없음).
계산 방법
공급가액·세액 분리
-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을 넣은 경우: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0 ÷ 110,세액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을 넣은 경우:
세액 = 공급가액 × 10%,합계 = 공급가액 + 세액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 × 10/110) − 매입세액(매입 × 10/110).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대상이지만 이 계산기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공급대가 × 0.5%).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예시 | 일반과세 | 간이과세(소매 15%) |
|---|---|---|
| 연 매출 4,400만 · 매입 2,200만 | 400만 − 200만 = 200만원 | 4,800만 미만 → 0원(면제) |
| 연 매출 6,600만 · 매입 3,300만 | 600만 − 300만 = 300만원 | 6,600만×15%×10% − 3,300만×0.5% = 99만 − 16.5만 = 82.5만원 |
| 연 매출 9,900만 · 매입 8,800만 (박리다매) | 900만 − 800만 = 100만원 | 9,900만×15%×10% − 8,800만×0.5% = 148.5만 − 44만 = 104.5만원 |
세 번째 예시처럼 매입 비중이 매우 높으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이 점이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 세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온라인 판매 매출은 플랫폼 정산금이 아니라 소비자 결제 금액(공급대가)이 기준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으로 잡습니다.
-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간이·일반 공통, 연 1,000만원 한도) 등 추가 공제를 빼지 않았으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값,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히고, 카드 영수증·온라인 결제 금액은 공급대가입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을 입력했는지 선택하면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11,000원을 넣었는데 세액이 정확히 1,000원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공급대가가 11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 처리에서 1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세액은 차액으로 두는 방식을 씁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와 합의한 방식(절사·반올림)을 따르면 되고, 국세청은 세액의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매출의 몇 %가 부가가치인가"를 업종별로 정해 놓은 비율로 세액을 냅니다.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정보통신 30%, 전문·부동산 서비스 4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매입이 많은 업종일수록 비율이 낮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정말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경우 납부세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온라인 셀러인데 어느 업종을 골라야 하나요?
일반적인 물건 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 등)는 "소매업" 15%입니다. 직접 제조해서 팔면 제조업 20%가 될 수 있고, 여러 업종이 섞이면 업종별로 매출을 나누어 각각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기준이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