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액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일반 증여이며 창업·가업 특례, 부담부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은 이번과 합산 과거 증여가 같은 유형인 경우만 선택하세요.
-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할 때만 적용합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만 있고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에서 이미 쓴 금액을 빼 남은 공제를 구합니다.
- 요건을 충족한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를 뺀 잔액까지만 반영합니다.
- 이번 증여와 합산할 과거 증여에서 해당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증여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할증과 과거 납부세액공제 이후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예상액을 표시합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신고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세대생략은 일반적으로 30% 할증이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입니다.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에 따른 예외는 선택을 끄세요. 과거 할증 납부액은 별도로 입력합니다.
-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취득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관계에 따라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로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한 공제가 없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성년 자녀 기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관계별 기본공제 사용액을 10년간 합산하는 것과 동일 증여자의 과거 증여재산을 세율 계산에 합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일인의 과거 10년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직계존속 증여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도를 함께 씁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4년부터 생긴 제도로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이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더해 쓸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와 세율표가 같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과 할증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증여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늦으면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남길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 계산과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동일 증여자의 재차증여 합산과 과거 산출세액 공제, 같은 유형의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합니다. 창업·가업 특례, 부담부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복합적인 과거 신고 조건과 재산 평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을 정하는 일부터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