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자가사용 인정 범위 안의 개인 물품 기준이며 판매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물품가격에는 해외 현지 배송비·세금을 포함합니다.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한 금액만 따로 입력합니다.
- 관세율은 대표 예시입니다. 실제 HS 품목번호와 적용 협정세율을 확인하세요.
- 주류·담배·개별소비세 대상 고가품과 수량 초과 물품은 이 계산 범위 밖입니다.
- 원 단위 내림으로 예상합니다. 세관 고지의 단수 처리·통관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 계산하며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물품가격과 실제 합산 대상 금액을 적용 한도 150달러 또는 200달러와 비교합니다.
- 한도를 넘으면 이 물품가격에 국제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환율로 환산합니다.
- 과세가격에 입력 관세율을 곱하고, 과세가격과 관세의 합에 입력 부가세율을 적용합니다.
- 배송비를 포함한 물품 비용과 예상 관세·부가세를 더해 이 물품의 총 지출을 표시합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한도 초과 시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주문을 합산하거나 배송 날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목록통관 여부·자가사용 수량·원산지 요건은 입력값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관업체 또는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오면 모두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미국발 특송 중 목록통관 대상에 한해 200달러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국발이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150달러 기준입니다. 목록통관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체크를 끄세요.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들어가나요?
해외 현지 배송비와 세금은 물품가격에 포함합니다.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만 한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구분할 수 없으면 물품가격에 포함하고 별도 배송비에는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과세할 때는 국제운임·보험료도 포함합니다.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하나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동일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분할 반입하거나 하나의 운송장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누어 통관하는 등 실제 합산 조건을 선택한 경우만 다른 물품가격을 더합니다.
다른 물품 세금도 함께 계산하나요?
다른 물품가격은 면세 판정에만 사용합니다. 표시 세액과 총 지출은 지금 입력한 물품 한 건의 예상액입니다. 다른 품목의 관세율·운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계산하세요.
FTA를 선택하면 관세가 0원이 되나요?
협정관세율은 HS 품목번호·원산지·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 협정세율을 입력하세요. 자동으로 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부가세율은 어떻게 넣나요?
품목 선택값은 대표 세율 예시이며 HS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물품의 부가세는 10%, 수입 부가세 면세 대상 도서는 0%입니다. 세율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면세 한도를 넘더라도 두 세율이 모두 0%라면 계산되는 세금도 0원입니다.
이 결과가 실제 납부액인가요?
관세·부가세만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씁니다. 카드 결제일 환율과 다릅니다. 주류·담배 및 개별소비세 대상 고가품의 추가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하세요. 세관의 과세가격 인정, 세액 단수 처리, 통관 수수료 등에 따라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