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소득 없음) 기준.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 × 인원 + 입력한 추가공제만.
-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입력한 추가 세액공제(산출세액 한도).
- 세율은 kr-2026.json의 제55조 기본세율(2023년 개정 유지). 10원 미만 절사. 가산세·건강보험 정산 미포함.
계산 방법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 × 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50만원 × 인원) − 추가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추가 세액공제. 납부/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예시
| 연 수입 | 경비율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기납부 3% | 결과(소득세) |
|---|---|---|---|---|---|
| 2,000만원 | 64.1% | 568만원 | 270,800원 | 60만원 | 329,200원 환급 |
| 5,000만원 | 64.1% | 1,645만원 | 1,137,500원 | 150만원 | 362,500원 환급 |
| 8,000만원 | 실제 경비 3,000만 | 4,850만원 | 5,945,000원 | 240만원 | 3,545,000원 납부 |
| 1억 2,000만원 | 40% | 7,050만원 | 11,090,000원 | 360만원 | 7,490,000원 납부 |
흔한 실수와 주의
- 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입이 커지면 기준경비율로 바뀌어 이 계산보다 세금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2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이 다음 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프리랜서는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본공제(150만원)보다 작으면 결정세액이 0이라 원천징수된 3%가 전액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2,000만원·경비율 64.1%면 소득금액 718만원, 과세표준 568만원, 산출세액 34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27만원이 결정세액이고 기납부 60만원과 정산해 약 33만원(+지방소득세 3.3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 등 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수입 × 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낮은 기준경비율(보통 단순경비율의 1/3 이하)로 인정하므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가 빼먹는 것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기부금·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수입 4,800만원 이상 무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성실신고확인 대상, 건강보험료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 방향과 규모를 미리 보는 용도입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2023년 개정)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