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연 수입금액과 경비율(또는 실제 경비), 기본공제 인원,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을 넣으면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6~45%)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과 납부·환급 예상액, 지방소득세 10%까지 계산합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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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세전 총수입(3.3% 떼기 전 금액, 부가세 제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예: 인적용역 940909 기타 자영업 64.1%, 학원강사 61.7%, 디자인 61.0%). 홈택스 신고안내문의 경비율을 넣으세요. 수입 2,400만원 초과면 기준경비율 대상일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중 소득세 3%분 합계(지급명세서 기준). 지방소득세 0.3%는 자동으로 별도 정산.

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합계(기본공제 150만/인 + 추가)과세표준산출세액적용 세율세액공제(표준 7만 + 추가)결정세액(소득세)기납부세액추가 납부 예상(소득세)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지방소득세 납부(+)/환급(−)실효세율(결정세액 ÷ 수입)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 × 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50만원 × 인원) − 추가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제55조).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추가 세액공제. 납부/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예시

연 수입경비율과세표준결정세액기납부 3%결과(소득세)
2,000만원64.1%568만원270,800원60만원329,200원 환급
5,000만원64.1%1,645만원1,137,500원150만원362,500원 환급
8,000만원실제 경비 3,000만4,850만원5,945,000원240만원3,545,000원 납부
1억 2,000만원40%7,050만원11,090,000원360만원7,490,000원 납부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프리랜서는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본공제(150만원)보다 작으면 결정세액이 0이라 원천징수된 3%가 전액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2,000만원·경비율 64.1%면 소득금액 718만원, 과세표준 568만원, 산출세액 34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27만원이 결정세액이고 기납부 60만원과 정산해 약 33만원(+지방소득세 3.3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인적용역 등 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수입 × 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낮은 기준경비율(보통 단순경비율의 1/3 이하)로 인정하므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가 빼먹는 것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기부금·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수입 4,800만원 이상 무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성실신고확인 대상, 건강보험료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 방향과 규모를 미리 보는 용도입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2023년 개정)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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