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하며 배우자 단독은 기초·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
- 사전증여, 제24조 공제한도 제한, 제3자 유증, 상속포기, 대습상속, 세대생략·가업·영농 특례가 없는 일반 상속만 계산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실제 상속분을 한도로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으로 계산합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만 있고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채무와 입력한 장례비 공제액을 뺍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기준에서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기초·인적 또는 일괄공제에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더합니다. 각 공제는 요건 확인 후 입력합니다.
-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보장하되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쪽까지만 인정합니다.
- 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사전증여가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 배우자 공제 5억 원 초과분은 분할·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 상속액은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공과금과 비과세재산 등을 뺀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와 사전증여·공제 한도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지면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일괄공제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 공제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계산기는 기초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입력한 추가 인적공제의 합을 5억 원과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법정상속분까지 공제하되 최대 30억 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전체의 1.5/3.5이므로 순 상속재산이 35억 원이면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그만큼 상속받아야 공제도 그만큼 받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금과 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입니다.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잔액이 그대로 드러나 축소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 할증을 더하고 다른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과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상속인은 10년, 그 외는 5년),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요건 판정,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인별 분할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큰 틀의 규모를 잡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