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월 환산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관행 반올림).
- 주휴시간 =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 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세전 금액.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일 때만 90%까지 가능하며, 단순노무직(배달·청소·경비 등)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3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되고, 10,320원 × 209 = 2,156,8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은 약 1,941,192원 안팎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지만, 월급 환산액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시급으로 받는 알바는 시급 × 주휴시간(주 근로시간 ÷ 40 × 8)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비정기 상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은 90%까지 감액 가능(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8월 다음 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외국인·알바·수습 포함)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