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2.29 개정)에서 해당 구간의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를 바로 찾아 줍니다. 646개 구간 표 원본 값 그대로 조회하고, 앞뒤 구간 표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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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와 학자금은 뺍니다. 자녀 세액공제로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부터 1명당 25,000원 추가 차감.

해당 구간소득세(간이세액)지방소득세(10%)합계 원천징수월급 대비 비율
앞뒤 구간 표(가족 수 1~5명, 소득세 원)
월급여 구간(원)가족 12345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월급여를 천원 단위 구간 [시작, 끝)에서 찾습니다(77만원 미만은 0, 1,000만원 초과는 산식).
  2. 공제대상 가족 수(1~11) 열의 값을 읽습니다.
  3.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액을 뺍니다(음수면 0).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둘 다 10원 미만 절사.

예시

월급여가족 1명가족 2명가족 3명(자녀 1)가족 4명(자녀 2)
2,000,000원19,520원14,750원0원0원
3,000,000원74,350원56,850원19,440원0원
5,000,000원335,470원306,710원225,350원189,940원
10,000,000원1,507,400원1,431,570원1,188,340원1,141,680원

표의 예시값은 아래 조회기에서 계산한 값입니다(소득세만, 지방소득세 별도).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가 뭔가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뗄 때 쓰는 표입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시행령 별표 2).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본 100%).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 +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 충족)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넣어야 자녀 세액공제만큼 더 빠집니다.

표 값과 회사 급여명세서가 다른데요?

회사가 비과세를 다르게 처리했거나, 원천징수 비율 80%·120%를 신청했거나, 상여금이 있는 달이거나, 2024년 2월 개정 전 표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을 넘으면 표 대신 산식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한 값이라 실제 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주택자금 등)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이 표는 매달 얼마가 빠지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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