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데이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개정 2024-02-29), 646개 구간, 값은 원. 10원 미만 절사.
- 1,000만원 초과 구간은 별표 2의 산식(1,000만원 세액 + 초과분 × 세율 × 0.98 등)으로 계산.
- 원천징수 비율 100% 기준. 80%·120% 선택 시 비례 조정.
계산 방법
- 월급여를 천원 단위 구간 [시작, 끝)에서 찾습니다(77만원 미만은 0, 1,000만원 초과는 산식).
- 공제대상 가족 수(1~11) 열의 값을 읽습니다.
-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액을 뺍니다(음수면 0).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둘 다 10원 미만 절사.
예시
| 월급여 | 가족 1명 | 가족 2명 | 가족 3명(자녀 1) | 가족 4명(자녀 2) |
|---|---|---|---|---|
| 2,000,000원 | 19,520원 | 14,750원 | 0원 | 0원 |
| 3,000,000원 | 74,350원 | 56,850원 | 19,440원 | 0원 |
| 5,000,000원 | 335,470원 | 306,710원 | 225,350원 | 189,940원 |
| 10,000,000원 | 1,507,400원 | 1,431,570원 | 1,188,340원 | 1,141,680원 |
표의 예시값은 아래 조회기에서 계산한 값입니다(소득세만, 지방소득세 별도).
흔한 실수와 주의
- 표는 2024년 2월 29일 개정본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표가 바뀌면 데이터 파일을 갱신하며, 확인일은 위에 표시됩니다.
- 상여·성과급이 있는 달은 지급 대상 기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별도 방식(시행령 제195조)이라 표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가 뭔가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뗄 때 쓰는 표입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시행령 별표 2).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본 100%).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 +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 충족)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넣어야 자녀 세액공제만큼 더 빠집니다.
표 값과 회사 급여명세서가 다른데요?
회사가 비과세를 다르게 처리했거나, 원천징수 비율 80%·120%를 신청했거나, 상여금이 있는 달이거나, 2024년 2월 개정 전 표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을 넘으면 표 대신 산식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한 값이라 실제 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주택자금 등)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이 표는 매달 얼마가 빠지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