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승합·화물·이륜차와 영업용 세액표는 별도(영업용 승용은 cc당 18~24원, 경감 없음 가정).
- 차령 경감 = 5% × (차령 − 2), 최대 50%; 10원 미만 절사. 연납 공제 = 연세액 × 잔여일수/365 × 5%.
- 데이터: src/data/rates/kr-car-tax-2026.json.
계산 방법
- 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 / 140 / 200원). 전기차 등은 100,000원 정액.
- 경감 후 세액 = 본세 × (1 − 5% × (차령 − 2)), 3년차 이상, 최대 50%.
- 연세액 = 경감 후 세액 + 지방교육세 30%. 반기 납부 = 연세액 ÷ 2.
- 연납 공제 = 연세액 × 잔여일수(1월 334 / 3월 275 / 6월 184 / 9월 92) ÷ 365 × 5%.
예시
| 차량 | 차령 | 본세 | 경감 | 연세액(교육세 포함) | 1월 연납 시 |
|---|---|---|---|---|---|
| 경차 998cc | 1년차 | 79,840원 | 0% | 103,790원 | 99,050원 |
| 준중형 1,598cc | 4년차 | 223,720원 | 10% | 261,740원 | 249,770원 |
| 중형 1,999cc | 1년차 | 399,800원 | 0% | 519,740원 | 495,970원 |
| 중형 1,999cc | 12년차 | 399,800원 | 50% | 259,870원 | 247,990원 |
| 대형 3,470cc | 1년차 | 694,000원 | 0% | 902,200원 | 860,930원 |
| 전기차 | — | 100,000원 | — | 130,000원 | 124,060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연도 중 취득·양도하면 소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체납이 누적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1,999cc면 399,8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19,940원)를 더해 연 519,74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인가요?
최초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부터는 50%가 경감됩니다(제127조 제1항). 예: 7년차 1,999cc는 25% 경감으로 본세 299,850원 + 교육세 89,950원 = 389,800원.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과세분에만 적용되고 전기차 정액분에는 없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몇 %인가요?
법정 공제율 5%를 연납 신청 이후 잔여 기간에만 적용하므로 1월 연납은 연세액 × 334/365 × 5% ≒ 4.58%, 3월 3.76%, 6월 2.51%, 9월 1.25%입니다. 2023년 7%에서 2024년부터 5%로 내려갔고 2026년에도 5%가 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③, 2026.1.1 시행 개정). 연납 후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만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