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cc당 80·140·200원)에 차령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경감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세액과 6월·12월 반기 납부액, 2026년 연납(1월 4.58%·3월 3.76%·6월 2.51%·9월 1.25%) 공제 후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정액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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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차 이상 50%. 상반기·하반기 세액이 다른 해는 각 반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본세(경감 전)차령 경감률자동차세(경감 후)지방교육세(30%)연세액 합계반기 납부액(6월·12월 각)연납 공제액연납 시 납부액실효 공제율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 / 140 / 200원). 전기차 등은 100,000원 정액.
  2. 경감 후 세액 = 본세 × (1 − 5% × (차령 − 2)), 3년차 이상, 최대 50%.
  3. 연세액 = 경감 후 세액 + 지방교육세 30%. 반기 납부 = 연세액 ÷ 2.
  4. 연납 공제 = 연세액 × 잔여일수(1월 334 / 3월 275 / 6월 184 / 9월 92) ÷ 365 × 5%.

예시

차량차령본세경감연세액(교육세 포함)1월 연납 시
경차 998cc1년차79,840원0%103,790원99,050원
준중형 1,598cc4년차223,720원10%261,740원249,770원
중형 1,999cc1년차399,800원0%519,740원495,970원
중형 1,999cc12년차399,800원50%259,870원247,990원
대형 3,470cc1년차694,000원0%902,200원860,930원
전기차100,000원130,000원124,060원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1,999cc면 399,8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19,940원)를 더해 연 519,74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인가요?

최초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부터는 50%가 경감됩니다(제127조 제1항). 예: 7년차 1,999cc는 25% 경감으로 본세 299,850원 + 교육세 89,950원 = 389,800원.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과세분에만 적용되고 전기차 정액분에는 없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몇 %인가요?

법정 공제율 5%를 연납 신청 이후 잔여 기간에만 적용하므로 1월 연납은 연세액 × 334/365 × 5% ≒ 4.58%, 3월 3.76%, 6월 2.51%, 9월 1.25%입니다. 2023년 7%에서 2024년부터 5%로 내려갔고 2026년에도 5%가 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③, 2026.1.1 시행 개정). 연납 후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만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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