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2026

공장도가격을 넣으면 신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기본 5%, 탄력세율 3.5%)·교육세(개소세의 30%)·부가가치세 10%로 소비자가격을 만들고, 그 공급가에 취득세 7%(경차 4%·75만원 한도 면제, 영업용 4%)를 적용해 실제 부담 총액을 계산합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옵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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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의 "차량가격(공급가액)"에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를 뺀 금액. 모르면 소비자가격 ÷ 1.1 ÷ (1 + 개소세율 × 1.3)로 역산.

개별소비세교육세(개소세의 30%)공급가액(취득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10%)소비자가격(부가세 포함)취득세경차 취득세 감면액세금 합계(개소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차 값 + 취득세 총액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 5%(또는 탄력 3.5%). 경차 0. 교육세 = 개소세 × 30%.
  2. 공급가액 = 공장도가 + 개소세 + 교육세. 부가세 = 공급가 × 10%. 소비자가격 = 공급가 + 부가세.
  3. 취득세 = 공급가 × 7%(경차·영업용 4%). 경차는 75만원까지 면제.

예시

공장도가차종개소세(3.5%)소비자가격취득세총 부담
1,500만원경차0원16,500,000원0원(60만 면제)16,500,000원
3,000만원승용1,050,000원34,501,500원2,195,550원36,697,050원
5,000만원승용1,750,000원57,502,500원3,659,250원61,161,750원
3,000만원승용, 개소세 5%1,500,000원35,145,000원2,236,500원37,381,500원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3,000만원 공장도가 차량이면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공급가 3,136만원의 7% = 약 219만원. 영업용은 4%, 경차는 4%이지만 75만원까지 면제라 대부분 0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2027년까지).

개별소비세는 5%인가요 3.5%인가요?

개별소비세법상 기본세율은 5%이고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30% 인하한 3.5% 탄력세율을 기간을 정해 시행합니다. 시행 여부는 구매 시점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체크박스로 둘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2026년 기준)까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개소세·교육세 감면을 전액 적용하는 옵션만 제공하고 취득세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니,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을 추가로 빼서 보세요.

공채는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 매입 의무이며 지역·배기량별로 차량가의 4~20%를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할 때 할인비용(약 5~10%)만 부담합니다. 지역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 밖에 번호판·등록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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