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공급가액 = 공장도가 + 개소세 + 교육세. 부가세 = 공급가 × 10%. 취득세 과세표준 = 공급가(부가세 제외).
- 경차는 개소세 비과세, 취득세 4%에서 75만원 한도 면제.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원)·공채·등록 수수료 미포함.
- 데이터: src/data/rates/kr-car-tax-2026.json.
계산 방법
-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 5%(또는 탄력 3.5%). 경차 0. 교육세 = 개소세 × 30%.
- 공급가액 = 공장도가 + 개소세 + 교육세. 부가세 = 공급가 × 10%. 소비자가격 = 공급가 + 부가세.
- 취득세 = 공급가 × 7%(경차·영업용 4%). 경차는 75만원까지 면제.
예시
| 공장도가 | 차종 | 개소세(3.5%) | 소비자가격 | 취득세 | 총 부담 |
|---|---|---|---|---|---|
| 1,500만원 | 경차 | 0원 | 16,500,000원 | 0원(60만 면제) | 16,500,000원 |
| 3,000만원 | 승용 | 1,050,000원 | 34,501,500원 | 2,195,550원 | 36,697,050원 |
| 5,000만원 | 승용 | 1,750,000원 | 57,502,500원 | 3,659,250원 | 61,161,750원 |
| 3,000만원 | 승용, 개소세 5% | 1,500,000원 | 35,145,000원 | 2,236,500원 | 37,381,500원 |
흔한 실수와 주의
- 중고차는 실거래가(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의 7%(경차 4%, 75만 면제)이고 개소세·부가세는 없습니다(사업자 매입 시 부가세 별도).
-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2자녀 70만원) 감면이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3,000만원 공장도가 차량이면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공급가 3,136만원의 7% = 약 219만원. 영업용은 4%, 경차는 4%이지만 75만원까지 면제라 대부분 0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2027년까지).
개별소비세는 5%인가요 3.5%인가요?
개별소비세법상 기본세율은 5%이고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30% 인하한 3.5% 탄력세율을 기간을 정해 시행합니다. 시행 여부는 구매 시점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체크박스로 둘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2026년 기준)까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개소세·교육세 감면을 전액 적용하는 옵션만 제공하고 취득세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니,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을 추가로 빼서 보세요.
공채는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 매입 의무이며 지역·배기량별로 차량가의 4~20%를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할 때 할인비용(약 5~10%)만 부담합니다. 지역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 밖에 번호판·등록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