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거주자 기준입니다. 비거주자는 공제가 크게 제한됩니다.
- 가업상속·영농상속·창업자금 특례와 세대생략 할증은 이 표에 없습니다.
- 2026-09-06 기준 법령입니다. 개정되면 값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
-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할증과 다른 공제 이후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합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비거주자는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 표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먼저입니다. 평가액이 정해져야 세액이 나옵니다.
-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상속·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같나요?
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차이는 공제에 있습니다. 증여는 관계별 공제가 10년 단위로 반복되고,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한 번에 크게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계산해 더하는 대신 최고 세율 하나로 곱한 뒤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이면 5억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이 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정확히 같으며 계산만 간단해집니다.
10년 합산은 왜 하나요?
공제를 여러 번 쪼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별 기본공제 사용액 합산과 동일 증여자 과거 10년 증여 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의 과세가액 합산은 구분합니다. 직계존속인 동일 증여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에서도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이 표만 보고 신고해도 되나요?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실제 신고는 다릅니다. 재산 평가 방법, 사전증여 합산, 가업승계나 창업자금 특례, 세대생략 할증, 상속인별 분할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표와 계산기로 대략을 잡고, 금액이 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