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율표

증여세와 상속세의 누진세율표와 누진공제액,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상속공제 항목과 한도, 신고기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율은 증여와 상속이 같고 공제만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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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증여세와 상속세가 같은 표를 씁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 (제53조 (10년간 합산 한도))

관계별 기본공제 사용액을 최근 10년간 합산합니다. 동일인 과거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10년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법률상 배우자, 최근 10년 합산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 원부모와 조부모가 한도를 함께 씁니다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 원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000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기타 친족1,000만 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추가 공제1억 원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 후 2년, 평생 통합 한도

상속공제

공제한도근거와 조건
기초공제2억 원제18조 기초공제
일괄공제5억 원제21조: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선택.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 ~ 30억 원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1억은 2천만, 1억 초과는 20%, 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입니다 (민법 제1009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신고세액공제
할증·다른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의 3%

제69조: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에서 납부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 3%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3.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할증과 다른 공제 이후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합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같나요?

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차이는 공제에 있습니다. 증여는 관계별 공제가 10년 단위로 반복되고,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한 번에 크게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계산해 더하는 대신 최고 세율 하나로 곱한 뒤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이면 5억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이 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정확히 같으며 계산만 간단해집니다.

10년 합산은 왜 하나요?

공제를 여러 번 쪼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별 기본공제 사용액 합산과 동일 증여자 과거 10년 증여 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의 과세가액 합산은 구분합니다. 직계존속인 동일 증여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에서도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이 표만 보고 신고해도 되나요?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실제 신고는 다릅니다. 재산 평가 방법, 사전증여 합산, 가업승계나 창업자금 특례, 세대생략 할증, 상속인별 분할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표와 계산기로 대략을 잡고, 금액이 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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