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요율표는 전국 공통 상한(시행규칙 별표 1)이며 각 시·도 조례가 동일하게 정함. 데이터: src/data/rates/kr-brokerage-fee.json.
-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요율, 한도액), 원 단위 절사. 부가세는 일반과세 중개사 10% 기준.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상한을 넘는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제33조)으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신고 대상입니다.
- 분양권은 (납입금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상한 이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냅니다. 표의 금액은 한쪽 기준입니다.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면 붙지 않거나 낮습니다(영수증 요구).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그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⑤).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 1억~6억 구간 0.3% → 45만원이 상한입니다.
2021년 10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9억원 이상 고가 구간이 세분화되어 매매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이전 9억 이상 일괄 0.9%), 임대차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이전 6억 이상 0.8%)로 낮아졌습니다. 시·도 조례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상가·토지는 왜 표에 없나요?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별표 1 제2호).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은 매매 0.5%·임대차 0.4% 상한이고, 그 외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