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10.19 개정)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매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부터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0.5%(한도 20만원)부터 15억원 이상 0.6%.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오피스텔 0.5%/0.4%, 상가·토지 0.9% 이내 협의. 거래금액을 넣으면 상한 복비와 부가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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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요율은 "상한"이며 실제 요율은 그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 계산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

거래금액(월세는 환산액)적용 요율한도액중개보수 상한(1인 기준)부가가치세(일반과세 중개사 10%)부가세 포함매도·매수 양쪽 합계(참고)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0,000원 미만0.6%250,000원
50,000,000원 이상 200,000,000원 미만0.5%800,000원
200,000,000원 이상 900,000,000원 미만0.4%
900,000,000원 이상 1,200,000,000원 미만0.5%
1,200,000,000원 이상 1,500,000,000원 미만0.6%
1,500,000,000원 이상0.7%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상한요율한도액
50,000,000원 미만0.5%200,000원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0.4%300,000원
100,000,000원 이상 600,000,000원 미만0.3%
600,000,000원 이상 1,200,000,000원 미만0.4%
1,200,000,000원 이상 1,500,000,000원 미만0.5%
1,500,000,000원 이상0.6%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매매 / 임대차0.5% / 0.4%상가·토지·그 외0.9% 이내 협의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상한 이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냅니다. 표의 금액은 한쪽 기준입니다.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면 붙지 않거나 낮습니다(영수증 요구).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그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⑤).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 1억~6억 구간 0.3% → 45만원이 상한입니다.

2021년 10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9억원 이상 고가 구간이 세분화되어 매매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이전 9억 이상 일괄 0.9%), 임대차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이전 6억 이상 0.8%)로 낮아졌습니다. 시·도 조례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상가·토지는 왜 표에 없나요?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별표 1 제2호).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은 매매 0.5%·임대차 0.4% 상한이고, 그 외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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