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표 2026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취득세 표준세율표: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1%, 6~9억 구간 산식,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토지·상가 4%, 농지 3%, 상속 2.8%(농지 2.3%), 증여 3.5%(조정지역 3억 이상 12%).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를 더한 실제 총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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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원인별 세율표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취득 유형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총 세율(85㎡ 이하 / 초과)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6억원 이하1.0%0.1%0.2% (85㎡ 초과)1.1% / 1.3%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가액 × 2/3억 − 3)% = 1.01~2.99%취득세율의 1/100.2% (85㎡ 초과)1.11~3.29%
1주택 9억원 초과3.0%0.3%0.2% (85㎡ 초과)3.3% / 3.5%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8.0%0.4%0.6% (85㎡ 초과)8.4% / 9.0%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12.0%0.4%1.0% (85㎡ 초과)12.4% / 13.4%
주택 외 유상취득(토지·상가·오피스텔)4.0%0.4%0.2%4.6%
농지 유상취득3.0%0.2%0.2%3.4%
원시취득(신축·증축)2.8%0.16%0.2%3.16%
상속(농지 외)2.8%0.16%0.2%3.16%
상속(농지)2.3%0.06%0.2%2.56%
증여 등 무상취득3.5%0.3%0.2%4.0%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제외)12.0%0.4%1.0%13.4%

1주택 유상취득 예시 (85㎡ 이하 / 초과)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합계 85㎡ 이하합계 85㎡ 초과
300,000,000원1.00%3,000,000원300,000원600,000원3,300,000원3,900,000원
600,000,000원1.00%6,000,000원600,000원1,200,000원6,600,000원7,800,000원
750,000,000원2.00%15,000,000원1,500,000원1,500,000원16,500,000원18,000,000원
900,000,000원3.00%27,000,000원2,700,000원1,800,000원29,700,000원31,500,000원
1,200,000,000원3.00%36,000,000원3,600,000원2,400,000원39,600,000원42,000,000원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공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8호 나목). 7억 5,000만원이면 (7.5 × 2/3 − 3) = 2.00%, 8억이면 2.33%, 9억이면 3.00%로 1%에서 3%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세율의 10%(취득세율에서 2%를 뺀 값의 20%와 동일).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 2%분의 10% = 0.2%(중과 시 0.6%·1.0%), 주택 외 부동산은 0.2%입니다. 85㎡ 이하 국민주택은 비과세라 총 세율이 1.1%·2.2%·3.3%가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소득 요건 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후 연장 여부 확인 필요). 출산·양육 가구는 500만원 한도 감면(제36조의5).

일시적 2주택은 중과되나요?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8%와의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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