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표준세율 기준이며 감면(생애최초·출산양육·임대주택 등)은 반영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 확인.
- 지방교육세(주택) = (취득세율 − 2%) × 20% = 취득세율의 1/10(1~3% 구간), 중과 시 0.4%. 농특세 = 표준세율 2% × 10% = 0.2%(85㎡ 초과), 중과 시 0.6%/1.0%.
계산 방법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취득 시에는 주택 외 4%(주택 수 산정에는 2020.8.12 이후 취득분 포함).
자주 묻는 질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8호 나목). 7억 5,000만원이면 (7.5 × 2/3 − 3) = 2.00%, 8억이면 2.33%, 9억이면 3.00%로 1%에서 3%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세율의 10%(취득세율에서 2%를 뺀 값의 20%와 동일).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 2%분의 10% = 0.2%(중과 시 0.6%·1.0%), 주택 외 부동산은 0.2%입니다. 85㎡ 이하 국민주택은 비과세라 총 세율이 1.1%·2.2%·3.3%가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소득 요건 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후 연장 여부 확인 필요). 출산·양육 가구는 500만원 한도 감면(제36조의5).
일시적 2주택은 중과되나요?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8%와의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