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영세율·면세는 "면세" 모드로 선택합니다.
-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하며, 부가세 포함 모드는 합계에서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 여기서 만드는 문서는 법정 지출증빙이 아니라 거래 사실을 적은 사문서입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 메모리에만 있고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계산 방법
- 항목별 금액은 수량 × 단가를 원 단위로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 부가세 별도면 합계에 10%를 더하고, 포함이면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눕니다.
- 합계를 한글 표기(일금 ○○○원정)로 바꿔 금액 변조를 막는 관행 문구를 채웁니다.
- A4 미리보기를 그대로 인쇄해 PDF로 저장하거나, 서식이 포함된 HTML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법정 지출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받은 사실이 있을 때만 발행하세요. 실제 대금 수령 없이 발행한 영수증은 분쟁과 세무상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가 되나요?
사업자 간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인정은 원칙적으로 법정 지출증빙, 즉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여기서 만드는 간이 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사문서라 소액 거래나 내부 정산 근거로 쓰고, 정식 증빙은 따로 발급하세요.
3만 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당 3만 원(접대비는 3만 원, 그 밖의 지출은 3만 원 초과분) 이상 사업 관련 지출은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서는 간이 영수증도 비용 근거로 쓰입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거래가 등록되는 법정 증빙이고, 이 영수증은 등록되지 않는 자체 문서입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이 서식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부가세는 어떻게 적나요?
부가세 별도를 고르면 항목 합계에 10%를 더해 합계를 냅니다. 받은 금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부가세 포함을 골라 그 금액을 단가에 넣으세요.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표시합니다. 면세 사업자이거나 부가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를 고르면 세액 줄이 사라집니다.
입력한 정보가 전송되나요?
아니요. 계산과 문서 조판이 모두 이 페이지 안에서 실행되고, 상호·사업자등록번호·금액은 우리 서버에도 국세청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 확인은 체크 숫자 계산으로 하는 형식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