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

2021년 11월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을 줄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빠졌는지 표시합니다. A4 미리보기를 PDF로 저장하거나 HTML로 내려받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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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8조 ②와 시행령 제27조의2가 요구하는 기재사항입니다. 빠진 항목은 아래에 표시됩니다.

기본급·근로시간

그 밖의 수당

항목금액비과세계산 기초(선택)

공제

추가 공제 항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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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1. 통상시급을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주 40시간이면 209시간).
  2. 연장·야간·휴일 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배율을 적용해 가산수당을 만들고, 계산 기초가 된 시간 수를 명세서에 함께 적습니다.
  3.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에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공제액을 만듭니다.
  4.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좌우로 나란히 놓은 A4 명세서를 만들고, 필수 기재사항이 비었으면 표시합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위반하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그 금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이 도구는 계산 기초와 가산수당 시간 수를 명세서에 함께 인쇄합니다.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는 가산분 50%를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1배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관행입니다.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과세 대상 금액(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에 2026년 요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모두 근로자 부담분, 2026년 요율).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정산되므로 매달 공제액은 예상치입니다.

식대는 왜 비과세인가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20만 원 등도 한도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수당 줄에서 비과세를 체크하면 과세 대상과 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전송되나요?

아니요. 계산과 문서 조판이 모두 이 페이지 안에서 실행됩니다. 근로자 이름, 사원번호, 급여액은 우리 서버를 포함해 어디로도 보내지 않으며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PDF나 HTML로 저장한 뒤 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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