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영세율·면세는 "면세" 모드로 선택합니다.
-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하며, 부가세 포함 모드는 합계에서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은 검사 숫자(체크 디지트) 계산만 하는 형식 검사이며, 실제 사업자 상태 조회가 아닙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 메모리에만 있고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계산 방법
- 품목별 금액은 수량 × 단가를 원 단위로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 부가세 별도면 품목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두고 10%를 세액으로 더합니다. 포함이면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눕니다.
- 합계 금액을 한글 표기(일금 ○○○원정)로 바꿔 위조 방지용 문구를 채웁니다.
- A4 크기 미리보기를 그대로 인쇄하거나 서식이 포함된 HTML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예시
흔한 실수와 주의
- 견적서는 법정 증빙이 아닙니다. 실제 공급 후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중 맞는 증빙을 따로 발급하세요.
- 유효기간을 반드시 적으세요. 자재비·환율 변동이 있는 업종에서 기간 없는 견적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기 전에 본인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견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거래 제안 문서라 정해진 필수 항목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연락처, 받는 곳(귀중), 견적일자와 견적번호, 유효기간, 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금액을 넣습니다. 이 도구는 이 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별도는 품목 금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10%를 더해 합계를 냅니다. 포함은 입력한 단가에 이미 세액이 들어 있다고 보고 합계 ÷ 1.1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를 세액으로 나눕니다. 면세는 세액을 0으로 둡니다. 면세·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견적서는 아직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제안이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견적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 후에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따로 발급하세요.
도장이 없어도 되나요?
견적서에 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상호와 대표자명 옆에 인감이나 사인을 넣는 경우가 많아, 미리보기에 도장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다. PDF로 저장한 뒤 이미지 도장을 얹거나 인쇄 후 날인하면 됩니다.
입력한 거래처 정보가 어디론가 전송되나요?
아니요. 계산과 문서 조판이 모두 이 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되고, 입력값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우리 서버에도 국세청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 확인도 체크 숫자 계산식으로 자리에서 하는 형식 검사이므로, 실제 폐업 여부는 홈택스에서 따로 조회하세요.
저장한 파일은 어떻게 보내나요?
PDF로 저장을 누르면 브라우저 인쇄 창이 열립니다.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A4 한 장짜리 PDF가 만들어집니다. HTML 파일로 저장을 쓰면 서식이 들어간 파일 하나가 내려받아지며, 그 파일을 열어 다시 인쇄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