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 급여 추정은 시급 × 총 시간이며 연장·야간·휴일 가산, 주휴수당, 세금·4대보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시급 자리 표시 값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계산 방법
- 일별 근무 = (퇴근 − 출근) − 휴게. 시각은 분 단위로 바꿔 계산하고, 퇴근 < 출근이면 1,440분(24시간)을 더합니다.
- 합계 = 각 행의 근무 분을 더해 시:분으로, 소수 시간 = 합계 분 ÷ 60.
- 급여 추정 = 소수 시간 × 시급, 원 단위 반올림.
- 목록 합산: 줄마다
H:MM을 읽어 분으로 더합니다. 형식이 다른 줄은 건너뛰고 개수를 표시합니다.
예시
| 상황 | 입력 | 결과 |
|---|---|---|
| 주 5일 9~18시, 점심 1시간 | 5행 × 09:00–18:00, 60분 | 40:00 = 40.0시간 |
| 야간 편의점 | 22:00–06:00, 휴게 30분 | 7:30 = 7.5시간 |
| 주말 알바 | 토 11:00–20:00(60), 일 11:00–16:00(30) | 12:30 = 12.5시간 → 시급 10,320원 × 12.5 = 129,000원(가산 전) |
| 목록 합산 | 1:30 / 2:45 / 0:50 | 5:05 |
흔한 실수와 주의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이 도구의 급여 추정에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 가산이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출퇴근 기록은 회사 기록이 우선합니다. 분쟁 시 이 계산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7시간 30분은 7.5시간인가요, 7.3시간인가요?
7.5시간입니다. 소수 시간은 분을 60으로 나눈 값이라 30분 = 0.5, 15분 = 0.25, 45분 = 0.75입니다. 엑셀에서 시간을 소수로 바꾸려면 셀 × 24를 하세요. 이 도구는 두 표기를 함께 보여 줍니다.
야간 근무(22시~06시)도 계산되나요?
됩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야간(22~06시) 가산수당 50%, 연장(주 40시간 초과) 가산 50%는 이 도구에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합계만 표시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급여 추정란은 가산 없이 시급 × 시간만 계산하므로 연장·야간·휴일이 있으면 실제 급여는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
입력한 시간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새로 고치면 지워집니다. 기록이 필요하면 결과를 복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