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휴 계산기

그 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로 계산해 연휴를 묶고, 연차를 1일·2일·3일 썼을 때 가장 길게 이어 쉴 수 있는 날짜를 긴 순서대로 알려 줍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직접 넣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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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절과 제헌절이 이때 관공서 공휴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 해는 결과가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쓰면 며칠까지 쉬나

공휴일 사이에 낀 근무일에 연차를 넣었을 때 가장 길게 이어 쉴 수 있는 구간을 긴 순서로 다섯 개까지 보여 줍니다. 앞뒤가 모두 근무일이라 더 늘릴 수 없는 구간만 남깁니다.

    연휴 (사흘 이상)

    연차를 쓰지 않고도 토·일요일과 공휴일이 이어져 사흘 이상 쉬는 구간입니다.

      임시공휴일 넣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때그때 지정하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발표된 날짜를 넣으면 연휴와 연차 계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자체 휴무일을 넣어도 됩니다.

        그 해 공휴일 전체

        공휴일그중 대체공휴일평일에 걸린 공휴일

        이 도구가 가정하는 것

        계산 방법

        예시

        상황연차결과
        2026년 설 연휴에 하루 붙이기1일 (2/13 금)2/13 ~ 2/18 6일
        2026년 설 연휴 뒤로 이어 붙이기2일 (2/19 목, 2/20 금)2/14 ~ 2/22 9일
        2026년 최장3일 (2/13, 2/19, 2/20)2/13 ~ 2/22 10일
        2026년 개천절·한글날 사이 메우기3일 (10/6~10/8)10/3 ~ 10/11 9일
        2027년 어린이날 앞뒤 퐁당퐁당3일 (5/4 화, 5/6 목, 5/7 금)5/1 ~ 5/9 9일

        흔한 실수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은 어떤 규칙으로 생기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또 이 공휴일들이 평일에 서로 겹쳐도 생깁니다. 대체공휴일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하되, 그 날이 토요일이면 다시 다음 비공휴일로 미룹니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면 왜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규정 제3조제1항제2호가 설날·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일이나 어린이날은 제1호에 따라 토요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만 설·추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은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없고, 9월 28일 월요일은 평범한 근무일입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제3조는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만 대상으로 하는데, 1월 1일은 제3호, 현충일은 제8호라 대체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일요일이어도 그 다음 월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왜 미리 안 나오나요?

        임시공휴일은 규정 제2조제11호의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고,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언제 몇 번 지정될지 정해진 규칙이 없어 계산으로 알 수 없습니다. 발표되면 위 칸에 날짜를 넣으세요. 넣는 즉시 연휴와 연차 계산이 다시 돌아갑니다.

        연차를 쓸 날은 어떻게 고르나요?

        어떤 기간 안의 근무일이 n일 이하이면 그 근무일에 연차를 넣는 것만으로 기간 전체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이 n일 이하인 모든 기간을 훑어 가장 긴 것부터 보여 줍니다. 앞뒤가 모두 근무일이라 더 늘릴 수 없는 기간만 남기므로, 같은 휴가를 짧게 쪼갠 중복 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일도 공휴일인가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규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공휴일입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에는 이미 공표된 날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임시공휴일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넣으면 됩니다.

        설날과 추석 날짜는 어떻게 구하나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미리 만든 표를 읽는 대신 달의 삭과 태양의 황경을 직접 계산해 그 해의 음력 날짜를 구합니다. 같은 계산을 쓰는 양력 음력 변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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